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4. 19: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D 호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E( 남, 56세) 이 TV 채널을 돌렸다는 이유로 ‘ 쌍놈 새끼’ 라는 욕설을 하며 TV 리모컨과 신발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15:0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병원 입구에서 피해자 F( 남, 66세) 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사실로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가. 2017. 3. 5. 19:4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병원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신고를 해 검사도 나를 어쩌지 못하는데 네 가 날 신고 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귀를 잡아 당겨 흔들고,
나. 2017. 3. 5. 20:30 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병원 G 호실에서 ‘ 여기서 맞을래
밖으로 나가서 맞을래
’라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F, E,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