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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3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2019. 3. 25. 23:00경 친구인 피해자 E(19세)을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전날 자신이 피해자 대신 낸 술값 등 67만 원을 변제받는 문제와 피해자가 H에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소개해 주기로 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2019. 3. 26. 02:00경 다른 친구인 피고인 A, D, C을 위 커피숍으로 불러 함께 위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3. 26. 03: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 어제 얘(피고인 B)랑 술 마셨냐 얘 어제 일 못해서 4,000만 원이 빵꾸가 났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니가 갚아라, 친구니까 2,000만 원에 해주께 2,000만 원만 갚아라.”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거를 내가 왜 줘야 돼 ”라고 반문하자 피고인 D은 “너 이 새끼 따라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커피숍 흡연실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 C도 흡연실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

A, C, D은 위 커피숍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 어떻게 할 거여 죽도록 맞을래 돈 갚을래 ”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 D은 “너는 돈 갚을 때까지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된다.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마라 바로 잡히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A, B, C도 함께 커피숍 밖으로 나가 커피숍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미리 렌트하여 타고 온 I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우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피고인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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