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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16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7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드릴 1개 (Makita,...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약수터’ 부근에 있는 움막에서 생활하다가 2017. 4. 경 대전 중구 E 부근에 위치한 낚시터에서 함께 낚시를 하던 지인 F을 통해 피해자 G(55 세 )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8. 17:00 경 위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면서 피해자, F, 일명 ‘H’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위 H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어른이 말을 하면 수긍을 해야지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냐.

”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 년 차이도 나지 않는데 무슨 어른이냐.

”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00 경 위 낚시터 부근 야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남게 된 상태에서 대리 운전을 부르기 위해 위 낚시터 주차장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대리 운전기사를 불렀냐,

H 그 새끼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뭐 하러 왔냐,

그 새끼 뭐하는 인간이냐

”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 왜 자꾸 H 욕을 하냐,

하지 마라.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허리에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오른손에 감아쥐고 “ 너 이 새끼 따라와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행동을 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산속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쫓아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비틀대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띠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와 마주보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위 허리띠를 피해 자의 목에 감고 왼손으로 힘을 주면서 허리띠를 비틀어 돌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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