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60. 7. 23. 설립되어 전국 금융산업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약 94,0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서울 중구 다동 88 동아빌딩 9층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금융산업 근로자의 노동권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고 있고, 원고는 2012.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책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1. 30.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2. 12.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5. 참가인이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서울2012부해2928). 다.
이에 원고는 2012. 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5.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3부해159,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으나, 이 수습기간은 형식적인 것이거나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기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원고의 해고를 ‘징계해고’나 ‘통상해고’로 보아 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2)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수습직원 근무평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태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업적은 10%, 능력은 2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