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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3 2019구합15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상시 약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로, 도서출판 인쇄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4. 7. 15. 원고에 입사하여 홈페이지 관리, 연설문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8. 7. 14.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 참가인은 2018. 7.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4.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 2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참가인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지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업무수행 태도가 소극적이고 직원들과 관계도 원만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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