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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3 2016구합33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가스공사(KOGAS)가 2009. 11. 23. 100%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라크 유전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해외 현지법인이고, 참가인은 한국가스공사의 정년퇴직자로서 퇴직 후 2014. 5. 12.부터 2015. 6. 30.까지 원고가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이라크 B 유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엔지니어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1. 참가인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2015. 6. 30.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원고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5. 8.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8.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체결이 인정되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그 근로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16.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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