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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141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2. 1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9.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이 사건 퇴직 처리 원고는 2013. 9. 23. 참가인과 연봉 3,300만 원, 계약기간 2013. 9.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사내이사인 C은 2014. 1. 8. 참가인과 2014년도 연봉 협상을 가졌는데, 당시 매출목표와 연봉 등에 관하여 서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언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C 이사는 참가인에게, “그러면 연봉계약서 체결이 될 수 없으니 그만두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참가인을 퇴직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3. “참가인이 원고의 퇴직 권고를 받아들여 자진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4부해424),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18. “원고가 참가인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실상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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