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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2. 7. 8. 선고 81나2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66]
판시사항

무고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과 불법행위의 성부

판결요지

원고가 고소한 사기등 사건에 관해 피고가 무혐의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뒤 원고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결국은 증거불충분등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으로 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26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마친후 피고와 사이에 공사금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중,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금 1,910,000원을 전부 수령하고 나서 그 영수증을 피고에게 교부하고도 피고가 공사금 일부를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돈 1,910,000원의 영수증을 위조행사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피고를 무고하였다 하여, 1978. 6. 7. 원고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를 한 결과 원고는 1978. 9. 28. 무고죄로 기소되어서 1979. 6. 5.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항소하여 1980. 2. 13.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무죄판결의 선고를 받고 위 무죄판결이 1980. 8. 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의 부당한 고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하여 그로인한 일실수익등 돈 4,450,000원의 배상과 아울러 위 주택공사대금 2,230,000원중 아직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돈 81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부터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같은 호증의 3(각 판결),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8호증의 1, 2, 3, (각 진술조서), 을 제1, 16호증(각 불기소사건기록표지), 을 제2호증의 2, 3, 4, 을 제4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0호증(영수증사본)등의 각 기재, 같은 갑 제1호증의 2(판결)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4, 5(각 진술조서)등의 각 일부기재(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원심증인 소외 1, 2, 3, 당심증인 소외 4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 9.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택 1동을 공사금 1,550,000원에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축공사를 시공하여 건축하던중, 피고가 당초에 시멘브로크로 쌓기로 한 벽을 붉은 벽돌로 쌓고 창문도 2중 창문으로 하기로 하는 등 건축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그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므로 변경된 설계대로 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1977. 11. 초 위 공사를 끝마친 사실, 원고와 피고는 1977. 12. 4. 밤 피고집에서 위 주택공사비의 결산을 하면서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금은 당초에 약정한 공사금 1,550,000원과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금 220,000원, 도합 돈 1,770,000원이지만 원고가 위 건축공사기간중 건축자재대와 노임이 인상되어 손해를 보았으니 공사금을 추가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돈 140,000원을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그 다음날인 1977. 12. 5. 추가 지급키로 한 공사금의 일부로 돈 100,000원을 더 지급하면서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금 1,910,000원(=1,550,000+220,000원+140,000원)을 완불하였다는 내용의 원고명의의 영수증 1장(을 제10호증은 그 사본이다.)을 교부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는 같은달 11. 피고를 찾아가 나머지 공사금 40,000원을 수령하고 위 영수증을 가지고 있던 피고의 아들인 소외 4에게 위 영수증을 보자고 하여 이를 교부받은후 위 영수증을 함부로 찢어서 재털이에 버리고 간 사실, 원고는 그후 같은달 20.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건축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가장하여 이에 기망된 원고에게 건축공사를 의뢰하고 그 공사금 2,230,000원(이 액수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액수이지만 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을 보면 진술할 때마다 그 액수가 다르다. 곧 1978. 4. 17.자 진술인 을 제7호증의 2에 의하면 공사금중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잔금으로 고소장과 경찰에서는 돈 874,500원이라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잔금이 돈 757,320원이라 진술하고 있으며 1981. 9. 21.자 을 제3호증의 1에 의하면 공사비 총액은 2,216,605원인데 잔금은 돈 806,605원이라 진술하고 있다)중 나머지 돈 874,5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이리경찰서에 하자 피고가 위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공사금은 전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원고가 찢어버렸던 위 영수증 조각을 원상태로 맞추어 이를 제출하자, 원고는 다시 피고의 아들인 소외 4를 상대로 소외 4는 1977. 12. 5. 원고명의의 1,91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다른 문서에 날인된 원고인장의 인영을 오려내어 위 영수증의 원고 이름밑에 붙여서 원고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이리경찰서에서 피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한 사실, 피고에 대한 위 사기등 피의사건은 1978. 5. 17.에, 소외 4에 대한 사문서위조등 피의사건은 1978. 9. 25.에 각 무혐의로 불기소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고소한 피고에 대한 위 사기등 피의 사건이 무혐의 결정을 받자 1978. 6. 7. 원고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함으로써 원고는 1978. 9. 28. 무고죄로 기소되고 1979.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자 원고가 이에 불복항소하고 그 사건이 1980. 2. 13. 전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위 무죄판결은 1980. 8. 8.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2(판결), 을 제2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3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4, 5, (각 진술조서)등의 각 일부기재(위에서 믿는 부분은 각 제외)는 위에서 본 증거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가 원고에게 그 공사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사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고소하였을 뿐아니라 원고가 작성교부한 뒤 일방적으로 찢어버린 위 영수증을 원상대로 맞추어 행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소외 4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자, 피고는 피고에 대한 위 사기등 피의사건의 무혐의 결정을 받은뒤 원고를 상대로 무고로 고소한 것이며 그 사건이 기소되어 제1심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서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하에서라면 피고가 고소한 무고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원고가 결국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으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고의나 과실로서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사 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이유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자 1981. 3. 17.경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등 명목으로 돈 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5, 6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주장의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돈 4,000,000원을 손해배상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도 그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공사잔대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건축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잔액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공사잔대금 청구도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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