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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1. 7. 2. 선고 79나3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532]
판시사항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합의각서의 뜻

판결요지

합의각서에 “······차후에는 어떤 형태의 상황에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위 합의각서의 약정내용을 준수하고 달리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위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소구한다거나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려는 경우까지 막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제2목록기재 부동산의 지분 120분의 25에 대하여 1978. 8. 28.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기재 부동산의 지분 100분의 25에 대한 1976. 9. 24.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76. 1. 19. 피고와 합의각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차후에는 어떤 형태의 상황에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을 제1호증에서 약정한 내용을 준수하고 달리 분쟁을 일으키지 아니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고 위 을 제1호증에 따른 약정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소구한다든지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이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원상으로 회복하려는 경우까지 막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사건 소가 위 약정에 따른 이행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원상으로 돌아가려는 취지임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6(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각서), 갑 제4호증(등기권리증), 갑 제6호증(각서), 갑 제8호증(각서), 을 제1호증(합의각서), 공인부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7호증(내용증명)등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군택의 일부증언,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9촌간이고 별지 제1, 2, 3호 목록기재의 각 부동산도합 3,091평은 원래 제주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지번 생략)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피고의 선대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문중 재산으로 내어놓고 1936. 7. 21.경 피고의 부 소외 2, 원고의 부 소외 3 등 근친 12명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던바, 원고는 1975.경 소외 4를 내세워 소외 4가 위 12명의 공유자들 가운데 소외 3, 1, 5, 6, 7 등 5명으로부터 별지 제1, 2, 3호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그들 5명의 지분을 매수하였다 하여 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기로 약정한 후 위 제1, 2, 3호 목록기재 부동산 지분 12분의 5에 관하여 1975. 3. 6.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3288호로 1973. 5. 18. 공유지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무렵 소외 2가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판결은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얻어진 무효의 판결이라 하여 1975. 7.경 제주지방법원에 소외 4를 상대로 소외 4 명의의 위 부동산등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소외 2가 위 부동산 3,091평중 일부를 타에 매도하였다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사실, 이러한 사실을 탐지한 원·피고들 문중에서 주선하여 1976. 1. 19. 원고와 소외 2를 대리한 피고사이에 소외 2는 그가 제기한 소외 4 상대의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원고는 그가 소외 2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형사고소비용등 명목으로 돈 35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 도합 3,091평의 지분 12분의 5에 해당하는 1,250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되 그 1,250평중 도로를 제외한 700평은 분할하여 원고에게 주고 나머지 550평은 분할 및 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소외 2가 양도받으며 원고가 분할받을 땅은 별지 제1호 목록기재 부동산 중에서 분할하여 주기로 합의각서를 교환한 뒤(나머지 별지 제3호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약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피고는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돈 35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뒤 1976. 9. 24. 원·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 도합 3,091평중 소외 4 명의의 지분 12분의 5를 소외 2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여 두고 (갑 제6, 8호증의 문면으로는 피고명의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나 처음부터 이사건 원·피고 사이의 약정은 피고가 그의 부인 소외 2를 대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지 위 약정의 이행책임은 피고와 그의 부인 소외 2가 공동으로 진다 하겠다) 나머지 지분 12분의 7도 소외 2 책임아래 각 그 지분소유권자들로부터 소외 2 명의로 이전등기를 받아 위 부동산 전체의 소유자를 소외 2 한사람으로 정리한 다음, 위 700평을 특정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되 1976. 12. 30.까지 분할하지 못할 때에는 위 지분 12분의 5를 원고명의로 반환하여 주기로 추가약정하였다가 다시 1976. 11. 8. 원·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의 지분소유권자들이 사망하였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등기명의를 한사람앞으로 정리하여 특정부분 700평을 분할하기가 어렵게 되자 위 약정을 1976. 12. 30.까지는 서로 협조하여 반드시 이행하기로 하면서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못하면 위에서 피고측에서 양도받기로 한 550평도 포기하겠다고 피고가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소외 4가 그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주자 피고는 별지 제1,2호 목록기재 부동산중 소외 4 명의 지분 12분의 5에 관하여 1976. 12. 30.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21949호로 1976. 10. 5. 공유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소외 2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러나 지분소유권자들의 명의를 한 사람으로 통일한 뒤 700평의 특정부분 분할 이전이 사실상 무척 어려워지자 1977. 1. 9. 원·피고 사이에 소외 4 명의의 지분 12분의 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2 명의로 필하되(사실은 이미 1976. 12. 30.자로 피고와 소외 2 명의로 별지 제1, 2호 목록기재 부동산의 지분 12분의 5가 이전되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등기명의를 한사람 앞으로 정리하지 못하여서 700평을 특정분할 이전하기로 한 이사건 원·피고 사이의 약정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550평은 약정에 따라 이행되면 당연히 소외 2 앞으로 이전해 주어야 할 터인 사정 등에 비추어 1977. 1. 9.자 약정서인 갑 제3호증의 기재를 소외 4 명의의 지분 12분의 5중 700평만을 소외 2 명의로 등기를 필하기로 한듯 해석할 수는 없다 하겠다) 앞으로도 틀림없이 700평을 원고에게 분할이전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기로 노력하고 그렇지 못하여 원고가 명의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며 그 사이 원고는 소외 2에게 이를 경작하도록 하되 원고가 돈 115,000원을 지급하면 소외 2가 경작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이 그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자 1978. 6. 30.까지 분할수속이 안되면 원고지분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증을 1978. 4. 15.자로 작성하여 1978. 7. 4.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김군택의 일부증언(앞서 믿는 부분 제외)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제1, 2호 부동산의 지분 12분의 5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와 그의 아버지인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한사람앞으로 정리하여(약정에는 소외 2 한사람 앞으로 등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와 소외 2의 공유로 등기하고 말았다) 그중 700평을 원고에게 분할이전하여 주기로 한 원·피고사이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피고와 소외 2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 할 것이고,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질 가망이 없어지자 최후로 약정이행을 최고하고 이사건 소로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제1, 2호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분 120분지 25에 관하여 이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 8. 28.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1976. 1. 19. 피고가 위 부동산 도합 3,091평에 대한 12분의 5인 원고 지분권을 인정하고 그 1,250평중 700평을 제외한 나머지 550평을 돈 35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에게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 등에 비추어 을 제2, 3호증(각 영수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350,000원이 그가 주장하는 위 550평에 대한 매수대금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위에서 당원이 믿지 아니한 원심증인 김군택의 일부증언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으며 피고는 다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700평을 분할이전하기가 어려우므로 원고가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700평 상당 지분의 명의이전만이라도 요구하여 소외 2의 지분 120분의 25에 관하여 1978. 7. 1.자로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바, 이는 그가 분할이전하여 주기로 한 700평중 498.75평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201.25평 상당만 이전하여 주면 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700평의 분할이전이 불가능하다면 700평에 상당한 지분이전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하여 소외 2 명의의 일부지분을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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