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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11. 20. 선고 80나75(본소),76(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444]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점유는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대인이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없는한 임대차계약해지 후의 임차인의 건물점유라 하여 당연히 불법점유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판결 (판례카아드 11599호, 대법원판결집 25③민121, 법원공보507호 10295, 관보민법 제317조 판결요지집 민법 제536조(40)443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소피고

원고 학교법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반소원고

피고

주문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 아래에서는 원고라고만 한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아래서는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1978. 6. 28.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돈 16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 및 반소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 2,9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같은 건물에 관하여 1968. 2. 10.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원고 법인의 직원인 소외 1, 2가 문교부의 감사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원인없이 작성받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 피고가 수령사실 및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통고서), 피고가 그 이름밑에 찍힌 인영의 진정을 시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위조하였다고 증거항변을 하나, 이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0호증(전화가입원부)의 기재만으로써는 위 위조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없다.},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이상 모두 금전출납부표지 및 그 내용), 갑 제7호증의 1, 2(예금통장표지 및 그 내용), 갑 제12호증의 1, 2(각 세입결의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에 원심의 형사기록( 부산지방법원 79고단1117호 피고인 (이름 생략)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검증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소외 6은 제7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을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주었던 피고의 간청으로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1968. 4. 6. 이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1,500,000원, 임대기간 5년으로 정하고 월임료없이 그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고, 그날 계약금 500,000원, 그해 4. 26. 잔금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로 하여금 그대로 점유사용케 하다가 1975. 8. 7. 임차보증금을 돈 1,6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기간을 그해 12. 31.까지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그 해 8. 9.까지 추가보증금조로 돈 100,000원을 영수한 다음 1977. 10. 15. 경 피고에게 다시 계약갱신할 것을 통고할때까지 피고로 하여금 계속 점유사용케 하다가, 1978.초순경 재차 임차보증금을 돈 2,000,000원으로 인상하여 그해 3. 31.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78. 6. 27.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그해 7. 20.까지 위 인상된 추가 임차보증금 400,000원을 납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과 위 기한을 도과할 때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계약갱신절차 없이 위 기한을 도과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피고가 1968. 2. 10. 원고로부터 이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대금 4,500,000원에 매수하고 그날 계약금 500,000원, 중도금으로 그해 2.말경 돈 1,000,000원, 1975. 8. 7. 돈 100,000원, 도합 돈 1,600,000원을 위 건물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1, 2(증언서, 문답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7, 당심증인 소외 8, 9의 각 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피고가 1968. 9. 11. 원고에게 위 건물매매대금의 일부로서 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호증(영수증)은,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그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내용통고문),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전말서, 합의서, 영수증),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2(경위서, 합의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법인의 대표자인 소외 6으로부터 이사건 건물에 관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승인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피고에게 팔겠다는 언질을 받았음을 기화로 1968. 9. 11. 당시 원고의 서무과장이던 소외 5와 교감이던 소외 4에 대하여, 소외 6의 처이자 원고산하 (명칭 생략)여자고등학교장인 소외 10과 이사건 건물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원고법인이 수령하도록 양해가 되었다면서 마치 소외 10의 지시인양 위 소외인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로부터 돈 1,000,000원을 수령하고 작성케 한 영수증인데 위 돈이 원고법인에게 입금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1970. 12. 경에야 소외 10에 의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 위 소외인들이 1971. 1. 10.과 그해 3. 6. 피고에게 각 돈 500,000원씩 반환한 사실(소외 5는 위 사건으로 책임을 지고 원고 법인 서무과장직을 사퇴했다)이 인정되므로, 그 기재를 위 매매사실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할 것이고, 을 제4호증의 1(매매계약서)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사본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이외에는 그 원본의 존재자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이 역시 적법한 증거로 들어 쓸 수 없다할 것이며, 을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을 제5호증(영업허가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9(각 영수증), 을 제7호증(납부고지서), 을 제8호증(사실조회회신), 을 제9호증의 1, 2(각 확인서)의 각 기재나 당심의 서류(기본재산처분 허가서류)검증의 결과만으로서는 피고주장의 매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증거없다.

그렇다면 원고로부터 이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음을 앞세운 피고의 반소청구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위 임대차계약은 1975. 8. 7.자의 위 갱신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한의 약정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1978. 6. 27.자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그 해 12. 27.자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이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익일부터 피고가 이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명도완료일까지 임료상당 손해금으로서 매월 돈 16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이 1978. 12. 27.자로 해지되었음은 앞서의 인정과 같으나 원고가 위 건물의 명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위 인정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였거나 또는 적법한 그 이행의 제공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계약해지후의 피고의 위 건물점유가 당연히 불법점유로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앞세운 원고의 임료상당 손해청구는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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