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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5. 6. 선고 79나3491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0민(2),20]
판시사항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신탁이라 본 사례와 그 효력

판결요지

원고가 그의 처를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그의 처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면 이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일종의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 에 의하여 그 양도는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38,350원 및 이에 대한 1978. 6. 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본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소외 1(원심공동피고)은 피고의 처인데 1977. 12. 30. 원고의 처인 소외 2로부터 금 1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금 12,538,350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는 위 소외인의 남편으로서 1978. 6. 1. 동 소외인의 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인 원고가 동인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위 채권을 1978. 6. 1.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월 2. 동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등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무인수인인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함에 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5, 6(진술조서), 동 호증의 7, 8, 10 내지 12(각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15(공소장)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가 공성부분과 수령사실을 인정하므로 변론의 전취지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통고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2가 소외 1에게 1977. 11. 15. 금 14,000원을 비롯하여 1978. 5. 30.까지 32회에 걸쳐 금 12,538,350원을 대여한 사실과 소외 2가 동 대여금 채권을 남편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와 소외 1에게 통고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증인의 증언중 위 대여금을 소외 2와 원고가 같이 소외 1에게 대여하였다는 부분은 위에서 든 증거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은 없으나 피고가 소외 1의 위 대여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채무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중 피고가 소외 2와 다투는 장소에서 안집 돈을 떼어먹겠느냐고 말했다는 부분만으로는 위에든 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가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의 처인 소외 2의 위 채권을 대신하여 재판하기 위해 양도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는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수(재판장) 양기준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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