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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 시청 역 2번 출구 앞에서 일주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신한 은행 계좌 (D)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씩을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시지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스마트 뱅킹 내역을 촬영한 사진, 통장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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