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5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외국에 수출하는 회사인데 하루에 6,000만 원 이상 송금을 못 하므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송금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하루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31.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를 각각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금융거래 명세 조회 사본,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사본, 체크카드 보유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