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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8 2020노24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긴 하였으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한 체크카드이므로 불능 미수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8. 'B' 이라는 개인 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이자 납입을 위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 16:0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전자금융 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제 1조) ‘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 관리 ㆍ 감독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 매체를 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 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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