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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7고단1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2. 22.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2. 경 광주시 B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빌려 주면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은 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7. 2. 24. 경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4. 경 광주시 D에 있는 E 마트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 1 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재발급 받은 뒤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입 금 확인 증 첨부), 수사보고( 압수영장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역시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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