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2. 경 각자 400만 원 상당을 투자 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각 순수익의 50%를 가지기로 한 후 김해시 H 오피스텔 301호, 406호, 김해시 I 건물 304호, 김해시 J 건물 30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인터넷 사이트인 K에 ‘L’ 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 인증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의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초순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김해시 H 오피스텔 301호, 406호, 김해시 I 건물 304호, 김해시 J 건물 303호에서 M, D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K’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14만 원에서 25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성매매 알선 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5. 10. 경 위 1 항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도중 경찰의 단속을 당하게 되자 장소를 바꾸어 피고인 D과 동업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각 순수익의 25%를, 피고인 D이 순수익의 50%를 가지기로 한 후 김해시 N 건물 204호, 205호, 402호를 임차하고, 피고인 D은 성매매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25.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김해시 N 건물 204호, 205호, 402호에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O’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K’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