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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8 2015가단176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36909호로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만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부존재에 따른 등기말소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부동산 등기는 현실의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권리취득의 경위나 방법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이루어진 당사자신문에서 “피고 앞으로 땅(이 사건 부동산)을 넘긴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하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누구든 여하튼 간에 저(원고)는 1억 3,000만 원을 받기를 원했지 당을 그다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하든 상관없이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답하고, “어차피 C씨가 사서 내(원고) 명의로 해놓은 것이니까 누구에게 넘겨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나요”하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네”라고 답한 점, ② 원고가 2012. 10. 16.경 피고 측에게 매매계약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7개월 후인 2013. 5.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원고가 동광양농업협동조합에 빌린 대출채무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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