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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4고단2305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 서구 둔산동 1380에 있는 대전 고등법원에서, 원고 D 주식회사가 피고 E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사건 (2013 나 10046호 )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1) ‘ 증인은 2012. 4. 3. 공사현장에서 F 장로와 G 간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을 직접 들었나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2) ‘ 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3 층) 의 공사에 대하여 F과 G이 H과 I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확답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나요

’ 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 예,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다 직불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이 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직불하기로 했던 돈을 못 받아서 노동부에 고발도 했지만 아직 못 받고 있어서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3) ‘ 당시 3 층 기도실 인테리어 공사는 피고 측이 설계하는 시안대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공사 개시 당시에도 피고의 디자인 시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공사 범위와 물량이 유동적인 상황이었던 데 다가 공사기간이 너무 촉박하였으므로, 우선 공사를 개시하되 공사 계약서는 추후에 작성하기로 원 ㆍ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 예, 맞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4) “ 이후 공사가 개시되고 5일이 경과한 2012. 4. 10. 무렵, 피고 사무실에서 증인과 J가 같이 있을 당시, 원고 회사의 H이 피고 측의 G 간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G이 바쁘다면서 신경질적인 말투로 ‘ 공사대금을 못 받을까 봐 그러시죠

걱정하지 마 세요, 지금 현재는 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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