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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단1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14:2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11705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계금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제3민사부 재판부 앞에서 피고 대리인의 “2006. 7. 10. 원고가 증인이 근무하는 주점을 찾아와 피고 D에게 밀린 계금을 지불하든지,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예”라고 답하였고, 피고 대리인의 “그러면서 남편(할아버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 원고가 소리를 치고 화를 내면서 각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피고 대리인의 “피고 D이 주점을 나가버리자 원고는 증인에게 ‘불러주는 대로 대신 각서를 써라’라고 윽박질러,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증인이 각서를 작성하고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고 D의 인장을 찍어주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원고가 계속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아 일에 지장이 있어서 증인이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재판장의 “원고가 각서 내용을 불러주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답하여, 위 소송 피고 D에 고용되었던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찾아온 위 소송 원고 C이 피고인을 강요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07년 12월까지 4억 8천만 원을 C에게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2006. 7. 10.자 위 D 명의의 각서를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이 위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서의 내용을 불러주면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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