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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8.20 2019고단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별관 311호 법정에서, 주위적 원고인 재단법인 B종교단체, 예비적 원고인 C가 주식회사 D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323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위 재판에서는 위 재단법인 B종교단체와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금 반환청구의 근거가 되는 2014. 4. 7.자 합의서의 계약당사자가 주식회사 D인지 아니면 피고인 개인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제 질문은 어쨌든 간에 이 합의에 따라서 피고 회사(주식회사 D)가 C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었다 맞습니까.”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제가 돈을 빌려서 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이것은 증인의 돈이 아니고 증인이 D로부터 빌려 가지고”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D이 아니고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내가 빌려서 줬습니다. D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니까 질문은 2억 5,000만 원은 누구 돈이냐는 겁니다.”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제 돈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어디서 생긴 겁니까.”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내가 E(주식회사 F의 오기)에서 빌렸죠.”라고 진술하고,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을 누구로부터 빌렸다는 겁니까.”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E입니다. 내가 E에서 빌렸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위 주식회사 D에서 위 C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자금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억 5,000만 원은 위 C 등이 운영하던 납골당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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