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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682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6:2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638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8. 16.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6에 있는 신한 은행 부산 부전 지점 앞에서 D(25 세) 과 시비가 되어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C이 D과 시비하는 과정을 지켜보아 당시 D이 코피를 흘리고 옷에 많은 피를 묻힌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 피해자는) 전혀 안 다쳤다는 겁니까

” 라는 신문에 “ 네, 전혀 안 다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해자 얼굴에 묻은 피는 못 봤어요

” 라는 신문에 “ 피는 저 분 피지, 걔( 피해자) 한테는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해자는 전혀 피가 나지 않았어요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피해자가 코피 흘리는 거 전혀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 라는 신문에 “ 네, 코피도 안 흘렸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 그래요 학생이 누워 있을 때 학생 얼굴에서는 피가 없었어요

” 라는 신문에 “ 없었어요.

그것은 지가 지쳐 가지고 축 늘어 있을 때 내가 정확하게 봤다.

얼굴 코피 터지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것도 뭐 경찰 아저씨가 다 봤고 ”라고 증언하고, “ 코피가 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 라는 신문에 “ 네, 얼굴은 멀쩡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경찰 아저씨 만났을 때에도 이미 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신문에 “ 아 부상이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어쨌든 증인은, 누워 있는 학생의 얼굴이 다친 곳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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