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29. 실시된 제 11대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각급조직 장 선거에 H 지부 지부장 후보로 출마한 I의 선거 운동원들 로서, 2016. 7. 경 위 I를 후원하는 단체( 일명 ‘J’ )를 설립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 (K) 로 I의 선거 후원금을 모집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3. 15: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 합 57842호 원고 L, 피고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H 지부 사이의 지부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사건에 관하여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 증인은 I의 선거 운동원으로서 J의 회원이었지요.
”, “I 의 선거 운동원 이자 재무를 담당하던
B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회원들 로부터 후원금을 지급 받아 왔지요.
”, “ 선거 후원 하자고 1만 원씩 모은 것 아닌가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각각 “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증인은 누구로부터 무슨 이유로 1만 원을 입금하라는 권유를 받고 입금하게 되었는가요.
” 라는 피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 놀러가거나 이런 것을 하면 당시 1만 원씩 얼마씩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 때문에 그 때 1만 원 입 금하라고 해서 입금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 증인은 I의 선거 운동원으로서 ‘J’ 의 회원이었지요.
” 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 그런 모임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