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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1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서울 양천구 B 오피스텔 806호를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 C를 고용하여 인터넷 구 글 사이트 ‘D ’에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2017. 3. 27. 20:40 경 위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한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7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서 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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