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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5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B 동 1006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8. 17:0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F’ 등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4만 원 또는 5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인 G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성매매광고사이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양형기준에 따른 위 권고 형을 참작하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성매매 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성매매 알선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2017. 5. 중순경부터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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