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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3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 D에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2017. 4. 24. 18:00 경 위 광고를 보고 방문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태국 여성 F 및 G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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