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8. 2. 27.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213호 및 17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장소에 침대와 콘돔 등을 비치하고, 그곳에 찾아온 D(37 세), E(26 세), F(40 세) 등의 남성들 로부터 대금으로 시간당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G( 여, 27세), H( 여, 33세), I( 여, 22세)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이들과 성 교행위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G, D, H, E, I,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4.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 추징금액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최소한 검사가 구하는 224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나. 특별 양형 인자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가중요소)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부정적 요소)
나. 일반 참작 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피스텔 2채를 이용하여 약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