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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5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부터 2017. 6. 1. 22:25 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세 명을 고용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사이트인 ‘D’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성 구매를 희망하는 남성 손님을 모집하여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8명 가량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8~21 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1. 인터넷 업소 홍보 글 출력 본, 압수 현금사진 출력 본, 압수 휴대폰 사진 출력 본, 현장사진 출력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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