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4.20 2016누1351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2~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 치과위생사인 D, E이 환자 F에게 한 치아다듬기, 시린치아 약 도포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

)는 구강내 방사선촬영, 치석제거와 같이 모두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이고, D, E은 원고의 지도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 제5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함. 『 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환자 F은 깨진 이와 시린 이의 치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였고, D, E은 F에게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행위는 F의 깨진 이와 시린 이의 치료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서 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이 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즉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