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23725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K 답 7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83. 1.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F,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H, I, J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