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1의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모토지인 경기도 양주군 J 전 1,551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하고, 지번 중 면까지의 기재는 이하 생략한다)은 1913. 10. 1. K이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모토지의 분할 및 등기 1) 이 사건 모토지는 1958. 12. 30. L 전 43평과 M 전 1,508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M 전 1,508평은 1960. 12. 20. M 전 407평, N 전 606평, O 전 59평, P 전 164평, Q 전 272평으로 각 분할되었으며, 위 분할된 토지 중 O 전 59평(1960. 12. 20. 지목이 답, 면적단위가 ㎡로 변경)은 답 195㎡가 되었고, O 답 195㎡는 1991. 7. 27. O 답 169㎡와 R 답 26㎡으로 분할되었다. 2) O 답 169㎡은 1994. 8. 3. 다시 O 답 153㎡, S 답 16㎡으로 분할되었고, O 답 153㎡는 2009. 12. 22. O 답 147㎡, T 답 6㎡으로 다시 분할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은 O 답 153㎡(별지 목록1의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7. 19. 접수 제4580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 I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게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9. 1. 14. 접수 제39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O 답 153㎡는 2009. 5. 12. U 주식회사에 신탁되었다가 2009. 12. 22.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인 O 답 147㎡와 T 답 6㎡로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4. 29. 접수 제4472호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R 답 26㎡(별지 목록1의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0. 26. 접수 제60624호로, S 답 16㎡(별지 목록1의 제3항 기재 토지 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9. 3. 24.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