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10411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B 대 114㎡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도 양주군 C 답 1,33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에서 ‘경기도 양주군 E 답 1,04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분할되었고, 다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10. E 답 987평과 B 답 57평으로 분할되었으며, 그 중 B 답 57평(188㎡)은 1970. 3. 30. 지목이 ‘대’로 변경 된 후 1986. 4. 8. 다시 B 대 1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F 대 74㎡로 분할되었다.
원고의 조부 H은 본적이 ‘경기도 양주군 I’이고, H이 1957. 9. 21. 사망하여 그의 장남 J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J가 1996. 3. 27. 사망하여 그의 처 K와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농지개혁 당시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 확정 (1) 먼저, 구 토지대장, 지주신고서 및 보증서 등의 소유자란에 기재된 L과 원고의 조부인 H이 동일인이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