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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551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 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2:27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인 2 층으로 올라가다가, 마침 피해 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대문 근처 골목길에 주차하자 검거될 위기를 느끼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 누구냐

” 고 묻는 피해자를 피해 대문을 열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갔으나 피해자에게 추적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허리춤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오줌을 싸고 나왔다” 고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붙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도망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깔리고 잠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 직후 피해자의 피해상황 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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