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던 중 2014.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 역시 실효되어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상습으로,
가. 피고인은 2015. 8. 말 일자 불상 일 12:00 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의 열린 대문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빌라 5 층 복도에 들어가 그 곳 마대자루에 담겨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의류와 운동화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 11:00 경 경기 의정부시 E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빌라의 열린 대문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발장 및 복도에 놔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골프화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축구화 1점, 시가 7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점, 시가 각 10만 원 상당의 여성 부츠 3 점 및 시가 각 2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대야 3점 합계 83만 원 상당을 마침 그곳에 있던 마대자루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6. 17:55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18:20 경 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2대를 가져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1. 12:30 경 의정부시 I 빌라 B 동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빌라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침입한 후, 옥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를 가져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