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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고합551 판결
준강도미수
사건

2017고합551 준강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지형(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02:2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인 2층으로 올라가다가, 마침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대문 근처 골목길에 주차하자 검거될 위기를 느끼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를 피해 대문을 열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갔으나 피해자에게 추적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허리춤을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오줌을 싸고 나왔다"고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붙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깔리고 잠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 직후 피해자의 피해상황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피해자의 금반지 수색 모습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당일 행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미수감경

1. 몰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 없이 단지 급하게 소변을 보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절도범으로 오인되어 먹살을 잡히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몸싸움한 것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그 신빙성에 관한 판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체포 시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주차하던 중 계단을 통해 자신의 집이 있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왜 우리 집에서 나오느냐"고 묻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가서 붙잡은 후 재차 묻자 피고인이 "용변이 급해서 들어갔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다시 도망갔고 도망가면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던졌다. 이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경찰이 오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고 계속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이후 피해자의 고함을 듣고 나온 피해자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의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금반지 2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를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검찰 조사 당시에는 '친구와 헤어진 후 출근을 위한 첫차를 기다리던 중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19쪽),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과 달리 '친구와 헤어진 후 대변이 마려워 대로변 건물 화장실에 갔으나 그곳에 화장지가 없어 마침 평소 화장지가 비치된 다른 건물 화장실이 생각나서 그곳에 가기 위해 골목길을 걷던 중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대로변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꺾어져 들어가야 하는 곳인데(피고인이 처음 갔다는 화장실이 위치한 건물로부터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최소 이동 거리만 약 440m에 이른다) 화장지가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이처럼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갔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인적이 드문 일요일 새벽 2시경이었고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는 가로등이 있어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비추고 있었는데 굳이 소변을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2층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등 범행을 한 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어떤 목적에서는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자칫하면 절도범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소변을 보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드라이버와 가위, 목장갑이 든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소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은 당시 배달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가위와 목장갑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일은 피고인의 근무일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금반지 2개를 꺼내 골목길에 던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지 소변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인데 피해자에게 오인당하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1)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범한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통상 강도에서의 폭행과 비교하여 그리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죄의 기본범죄인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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