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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07 2014고단130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3:20경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일반주택 앞에 이르러 1층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에 올라가 2층 현관에 있던 커텐식 방충망을 열고 집안을 살펴보던 중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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