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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2 2014고단7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골판지상자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2013. 10. 18. 위 B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ㆍ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에 있는 CR코팅기 측면과 합지기 측면, 골게타 E골, 풀 믹서기 전동기의 동력전달부인 체인 및 V벨트 등에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하거나 근접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선은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의 골게타 B골 건물 벽면에 설치된 분전함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분전함 안의 전선에 대하여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 E, F, G, H, I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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