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02 2014고단7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시 C,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골판지상자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2013. 10. 18. 위 B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ㆍ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에 있는 CR코팅기 측면과 합지기 측면, 골게타 E골, 풀 믹서기 전동기의 동력전달부인 체인 및 V벨트 등에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 전기기계, 기구에 접촉하거나 근접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선은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의 골게타 B골 건물 벽면에 설치된 분전함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분전함 안의 전선에 대하여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