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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1.03 2011고정77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상시근로자 32명을 두고 운수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D 주식회사 사업장 내 정비작업장 세차용 양수기의 동력전달부(V-벨트)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기계기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사업장 내 정비작업장의 아세틸렌 용접기에 안전기(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사업장 내 정비작업장의 세차용 양수기 및 공기압축기 금속제 외함에 접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사업장 내 정비작업장에 설치된 공기압축기의 충전부 노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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