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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9 2013고정19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의 실제 경영자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위치한 B(주) 고양지점에 상주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ㆍ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7. 2. B(주) 고양지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검찰합동 감독 시 압축기 계단의 왼쪽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3층 물레의 구동 회전 벨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3층 전기분전함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폐지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지게차와 페이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업 등 안전ㆍ보건 통합감독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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