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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2 2014고정88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선박용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2,900V인 수전용 변압기 부싱단자 및 컷아웃스위치(COS)의 충전부를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노출된 채 방치하고,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함에도 수전실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다수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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