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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4고정7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회사가 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광명시 E에 있는 F유치원 신축공사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로서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건물 1층 출입구 부분에 설치된 가설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철대비접지형 콘센트 등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건물 1층 출입구 부분에 설치된 가설 분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1.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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