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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2고단7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대략 150개의 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아 2009.경까지 납입되지 않은 계불입금이 5~6억 원 정도 되었음에도 불입하지 않은 금원을 충당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이 불입한 금원은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지 않고서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0. 9. 13.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5층 계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매월 250만 원을 불입하는 계에 가입을 하면 6번에 3,00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8회 차까지 계불입금 2,000만 원을 납입하게 하고,

나. 2011. 7. 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420만 원씩 3개의 구좌의 계에 가입을 하면 2번, 8번, 12번에 각 5,000만 원씩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8번, 12번 대한 계불입금 1,550만 원을 납입하게 하고,

다. 2011. 7. 1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주 화요일 50만 원씩 3구좌의 계를 불입하면 3번, 12번, 19번에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19번에 대한 계불입금 700만 원을 납입하게 하고,

라. 2011. 7. 2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요일 50만 원씩 2구좌의 계를 불입하면 10번, 18번 각 1,000만 원씩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18번에 대한 계불입금 700만 원을 납입하게 하고,

마. 2011. 9.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씩 2구좌의 계를 불입하면 3번, 10번에 각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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