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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1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소유자인 E에게 위 D주유소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는 기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E가 반대하자, 매수인이 나타났다고 속여 위 주유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넘긴 후 위 주유소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유소 매수인이 나타났으니 주유소 매도에 대한 서류를 주면 근저당권 채무 2억 2,000만 원 및 임대차 보증금 채무 1억 4,000만 원을 해결하고 남은 매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후 주유소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유소를 진실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위 D주유소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2013. 6. 3.경 F 명의로 위 D주유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 F에게 근저당 피담보 채무 및 보증금 채무를 제외한 시가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SK의 유류대금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유소가 아닌 피고인 모친 소유의 토지를 대출받아서 변제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 중 채무를 해결한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얘기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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