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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1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익산에 있는 빌딩을 매수하여 임대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4,27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매수자금 대출에 실패하여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1. 2010. 4.경 범행 2010. 4. 8.경 피해자에게 “위 C빌딩 매입에 차질이 생겨 광주에 있는 D를 임차하고 직접 운영해 수익을 내고, 그 주유소를 담보로 잡아 추가 대출을 받게 되면 앞서 받은 돈과 함께 갚을테니 3,000만원만 달라. D를 2,000만 원에 계약해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직접 운영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 1억 6,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유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20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남 나주에 있는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감정비와 기름값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주유소를 운영해서 피해 본 금액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를 매입할 자금이 없었고, 위 주유소의 주인인 F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아니었으며, 개인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위 주유소 매입 과정에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유소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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