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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24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굴삭기 관련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2. 5. 21. 경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C 현대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로부터 4,4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6. 14. 경 피고인 명의로 신규 등록을 마침과 동시에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2. 6. 15. 경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4,200만 원의 건설기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경 제주시 건입동 인근에서, 피해 자가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F이 위 굴삭기를 자신에게 인도하면 차임을 주겠다고

하자 이동성이 높은 위 굴삭기를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의 목적인 위 굴삭기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G 굴삭기 관련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2. 6. 26. 제주시 조천읍 미래로 242에 있는 두 산 인프라 코어 주식회사 제주 지점에서, G 두 산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5,200만 원을 차용하고, 2012. 7. 26. 피고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 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2. 7. 27.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5,200만 원의 건설기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제주도 내 상호 불상의 건설기계 출고 장에서, 피해 자가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F이 이동성이 높은 위 굴삭기를 직접 출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의 목적인 위 굴삭기의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오토할 부 신청서, 각 조건변경 신청서

1. 각 건설기계 등록 원부

1. 각 대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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