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034』 피고인은 자동차 생산 자동화라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1. 26.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 )에서 피해자에게 “( 주) 두 산 인프라 코어에 자동화설비 30 톤 센터 상 제관 지그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E( 주 )에서 그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 주) 두 산 인프라 코 어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그 제작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경 회사 설립 당시부터 신용 불량자인데 다가 아무런 설립자금이 없어 사촌 F로부터 3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운영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많았던 반면, 회사 설립 이후 ( 주) 두 산 인프라 코어 와의 위 기계 납품계약 건을 성사시킨 이외에는 아무런 수주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계속 적자상태로 운영되어 오는 등 회사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를 납품 받아 이를 다시 ( 주) 두 산 인프라 코어에 납품해 주고 그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의 상환 및 그동안 밀린 각종 공과금, 대출 이자, 카드대금의 납부 및 직원들 급여의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3. 위 기계 7,700만 원 상당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355』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중국자동차업체로부터 수주한 130억 원 상당의 자동차 생산 자동화라인 프로젝트에 주주로 참여하면 회사의 협력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