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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7 2015고단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5. 1. 24.자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4. 19:2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고,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3세)로부터 “술이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테이블에 설치된 위험한 물건인 스텐레스 재질의 숯 받침대 및 뚜껑(각 지름 약 40cm) 등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진 뒤, 식당 천장에 부착되어 있던 철제 환풍구를 피해자를 향해 밀치는 등 폭행하고, 그 자리에서 10여 분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자리에 있던 손님 약 10여 명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F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G, 피해자 H이 자신을 말리며 F에게 “(피고인을) 상대하지 말고 퇴근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 내 신발장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턱 부위 및 관자놀이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 H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및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2015.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19:50경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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