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6. 23:50경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거제시 E 소재 F 술집 내에서, G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술을 안주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고 고함을 지르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15분에 걸쳐 F 술집 업주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컵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술집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00:30경 거제시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지역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K파 두목 L의 손자 돌잔치에 다녀온 것에 불쾌함을 표시하며, “야, 이 씨발놈아. 니가 거기 왜 가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