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17』 피고인은 2019. 10. 19. 0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D(21세)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10여 분간 성기를 꺼내어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9』 피고인은 2020. 1. 1.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및 식당 점원에게 “씹할년아, 야 너희들 싱싱하다, 내가 너거들 박아줄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과 테이블, 피해자 및 식당 점원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50』 피고인은 2019. 12. 22. 18: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인근에서 피해자 I(47세) 운행의 J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4차로에서 유턴을 하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차로에서는 유턴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같은 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하여 하차한 후 함께 하차한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씹새끼, 내가 누군줄 아냐”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241』 피고인은 2020. 2. 12. 17:05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의해 바닥에 고인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