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순천시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4. 4. 18:3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
그만 두고 임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49세)에게 식당일을 그만 두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지면서 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
액수 미상의 돈을 식당 바닥에 뿌리면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 머리를 쳐 박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위 피해자 D를 협박한 후,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저 TG 차량에서 피해자 D를 기다리고 있던 D의 처인 피해자 E(45세)에게 다가가, 위 회칼을 들고 있던 손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피해자 E을 데리고 위 식당 근처 공터 쪽으로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을 따라 오지 않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일행인 D가 괜찮은지 여부를 살피자, 피해자 E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 E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면서 저지당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등 뒤로 올라 타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등과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