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F 등은 2014. 4. 19. 03:40경 서울 노원구 G빌딩 4층에 있는 ‘H’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I(남, 19세) 및 피해자 J(남, 20세)과 시비가 발생하게 되자, B은 위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K(여, 19세)가 이를 말리기 위해 끼어들자 위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C은 위 J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D은 위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E은 위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F도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도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I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을, 위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